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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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7.>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군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상품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이하“쇼핑몰”이라 한다)이란 군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 지원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 6.27.> 4.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군에서 운영 지원하는 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27.>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6.27.>
제4조(운영방법) 군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제5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27.>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상품 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7.> 3. 원산지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27.>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6.27.> 5. 그 밖의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3. 6. 27.> ② 군수는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27.> ③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입점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6. 27.>
제6조(입점탈퇴)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군수는 탈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진행 중인 거래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등)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입점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개정 2023. 6. 27.> 6.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신설 2023. 6. 27.> 8.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신설 2023. 6. 27.> 9.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6. 27.>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6.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입점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④ 입점계약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군수에게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⑤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에 있어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제10조(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 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사후관리 등 관련한 사항은 항상 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입점업체는 재고 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진열 중지, 판매 중지 등을 통해 판매 주문 상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공간인 질문과 답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요청된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11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