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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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본 건물, 가공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휴게실, 폐수처리시설, 수·배전반설비, 부속토지 등과 관련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설치·운영되는 법인화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에 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산업육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창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2. 고창군 농산물 유통 및 식품원료 소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반가공 및 전처리 산업 육성 지원 3. 김치산업육성 및 발효식품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 4. 농산물 가공ㆍ창업 지원, 시험제품, 판매용제품 개발 지원 5. 중간지원조직, 민간자생조직 등 육성 및 지원 6. 가공 및 편의식품 판매, 휴게시설 운영 등 방문객 편의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2. 부지와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② 군수는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 운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이용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부지 포함)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발효 및 식품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부서장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식품 가공사업자 4. 중간지원조직 대표 5.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식품 관련 기관ㆍ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효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