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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건축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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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4조와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건축심의대상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4조제1항] 1.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4. 12. 16.>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6.>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계획, 구조, 설비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타위원회에 5개 이하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회의 안건은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하며, 10인 이상으로 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개정 2015. 2. 2>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5. 1. 27, 2024. 12. 16.>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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