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4. 12. 16>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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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4. 1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9.5.12>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6>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조 신설 2024. 12. 16>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조 신설 2024. 12. 16>
제5조(점검 및 시정조치 등) 군수는 공중화장실 총괄부서에 지시하여 분기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또는 관리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부서(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지적 사항을 시정하거나 해당 화장실관리인에게 시정토록 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21. 5. 17., 2024. 12. 1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모든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신축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고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유아의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아ㆍ성인 겸용 변기 커버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삭제 <2024. 12. 16>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6>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