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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차장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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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16.10.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용어 정의

제2조의2(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10.28> 1.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24. 12. 16>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4. 12. 16>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24. 12. 16> 1.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의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4>, <개정 2009. 5. 12> 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표기 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 3. 4>, <개정 2009. 5. 12>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제7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1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의1(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16>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군수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③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2. 10>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4. 12. 16>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지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2010. 3. 19>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여하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 1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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