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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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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안동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지표를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평가대상

제6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9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업무 총괄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전산시스템 운영

제10조(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및 임기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본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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