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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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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0.>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덕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0.>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08.05., 2015.11.16., 2024.12.20.> 1. 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의 장 2.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또는 검사 5. 영덕 경찰서장 6. 울진해양경찰서장 7. 경북남부보훈지청장 8.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9. 영덕군의회 의장 10. 영덕소방서장 11. 영덕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09.08.05., 2015.1.1., 2020.1.1., 2023. 12. 29., 2024.12.20.> 1.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 한다. <개정 2024.12.20.> 1.「예비군법」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영덕군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덕군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12.20.]

제5조 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통합방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12.20.> ②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9.2., 2024.12.20.>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경 연락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12.20.>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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