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소속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통영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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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소속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직무관련자”란 통영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 다.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나 법인·단체 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조직, 자치법규,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나. 그 밖에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통영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통영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4. 12. 20.>
제6조 삭제 <2024. 12. 20.>
제7조 삭제 <2024. 12. 2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지역개발·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제1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20.>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0.> ②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