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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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나. 농특산물 유통업무 부서장 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양산지역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양산시 관할 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