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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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1.24 조2005><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성군세(이하 “군세”라한다)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 및「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4.20 조2024>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4.20 조2024>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20 조2024>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11.24 조 2005><개정 2011.4.20 조2024>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7. 제2조제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고성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 12. 20. 조293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신설 2024. 12. 20. 조2932> ④ 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3항에서4항으로이동 2024. 12. 20. 조293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4항에서5항으로이동 2024. 12. 20. 조2932>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포상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제7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제8조(대장비치) 세정담당ㆍ부과담당ㆍ세입징수담당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23. 10. 4. 조28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