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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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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상·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의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성소방서, 고성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성경찰서·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의 장 나.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고성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제1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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