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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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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재단의 설치

제2조(방재단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원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방재단의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및 임무 등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단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그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고성군 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제8조 소집 등

제8조(소집 등) ①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4.12.20. 조2935>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2935>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0. 조2935> 〔제목개정 2024.12.20. 조2935〕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활동을 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다만,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8. 단원이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제11조 재해보상

제11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가 들어온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

제12조 출입증 소지

제12조(출입증 소지)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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