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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공공실버주택 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공공실버주택 업무담당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0. 조2936>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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