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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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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3.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대표옴부즈만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2. 인사업무 및 인·허가업무 담당 국장 3. 광주시의회 의원 4. 광주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5.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7조 관할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수탁기관

제8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8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가 자문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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