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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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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시장에게 면허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시장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시장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브랜드콜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제6조(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는 시민이 브랜드택시를 광주시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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