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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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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광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품종보호권 등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제102조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시는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시 발명자와 지분을 공유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의 승계결정

제7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출원

제8조(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제10조(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1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2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80만원 3. 디자인권: 50만원 4. 저작권: 8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80만원 6.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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