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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ㆍ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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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있는 중ㆍ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ㆍ소기업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ㆍ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ㆍ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ㆍ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시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ㆍ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중ㆍ소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중ㆍ소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중ㆍ소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시 중ㆍ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소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3. 공공형 하이테크 밸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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