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1. 광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산림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0.10.5>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시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