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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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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1. 광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산림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0.10.5>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시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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