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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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환경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행복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신설 2020.1.3> 5. “행복마을 만들기”란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터인 마을을 편안하고 행복한 주민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0.1.3>
제3조(기본원칙) 행복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행복마을 만들기는 마을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행복마을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제6조(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2.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에는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공모 등) ①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9조(대상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5.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신청)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1.3>
제11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사업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주체가 사업의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