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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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ㆍ관리의 일반원칙)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ㆍ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사용수칙 2. 운영되는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자체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5〕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 2024. 4. 5, 2024. 12. 20〉 1. 조기: 06:00 ~ 09:00 2. 주간: 09: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별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 체육시설 별 사용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 개인ㆍ단체 등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ㆍ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0. 12. 29〉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각종 체육대회 참여를 위한 연습(개인연습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