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설, 개조, 수선 등)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설계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실제 소요된 공사비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하거나 납부자로부터 추가 징수한다. ④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공사를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및 공사를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예외로 한다.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1. 24〉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10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사용중지 등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배수설비 중지(재사용) 신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신고서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 사진을 포함한다)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 계획도 1부 〔본조신설 2023. 11. 24〕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는 군수가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수에게 납부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는 반입일로부터 15일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월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8〉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24〉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증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증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
제11조(하수관로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③ 하수관로가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점ㆍ사용으로 인하여 준설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