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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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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22. 3. 31., 2024. 12. 20.>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20.>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 재해”라 한다)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4. 12. 2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장해등급(「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24. 12. 20.> 가. 제1급: 100분의 100 나. 제2급: 100분의 95 다. 제3급: 100분의 90 라. 제4급: 100분의 85 마. 제5급: 100분의 80 바. 제6급: 100분의 75 사. 제7급: 100분의 70 아. 제8급: 100분의 65 자. 제9급: 100분의 60 차. 제10급: 100분의 55 카. 제11급: 100분의 50 타. 제12급: 100분의 45 파. 제13급: 100분의 40 하. 제14급: 100분의 35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0.>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유족 <개정 2024. 12. 20.> 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본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보상금의 청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청구기한 내에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 1. 공통서류: 청구자의 통장 사본 1부 2.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 3.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상병경위서 또는 장해진단서 1부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청구자가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의장과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8조 보상금의 환수

제8조(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4. 12. 20.]

제8조의2 유족의 우선순위

제8조의2(유족의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상금 지급여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 20, 2013. 2. 13., 2024. 12. 20.>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4. 12. 20.> 2.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개정 2018. 8. 14., 2024. 12. 2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 2. 13.> ③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8. 8. 14.>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18. 8. 14.]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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