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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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창원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창원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납부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창원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한 차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제6조(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 16.,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2012. 7.16)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8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12. 20.>
제9조(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에 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에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