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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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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창원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창원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납부한다.

제4조 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창원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한 차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제6조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제6조(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 16.,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제7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2012. 7.16)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8조 증지인수 및 보관

제8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12. 20.>

제9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제9조(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에 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에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인의 의무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소의 위치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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