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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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5.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행계획)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30.>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업체의 임원 및 연구소장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12.30.]
제9조 삭제<2022.12.30.>
제10조 삭제<2022.12.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