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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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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와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사실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에 해당하는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8.14.>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창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4.> 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9.8.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4.>

제6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목개정 2019. 8. 14.]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회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③ 회장은 시의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8. 14.,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24. 12. 20.>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 4. 노동 관련 전문가 5.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8.14.> 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심의

제8조(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8.14.>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 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4.>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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