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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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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3.12.30>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 5. 9.>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30., 2024. 12. 20.>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9. 19., 2024. 12. 20.>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4. 12. 20.>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4. 12.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0.>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 5. 9.>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 호 전문개정 2013.12.3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및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 5. 9.] <개정 2016. 5. 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6. 5. 9.>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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