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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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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20.> 4. 삭제 <2024. 12. 20.> 5. “착한가격업소”란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제7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제8조 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 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제10조 특별지원

제10조(특별지원) 시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3.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2. 종량제봉투 등의 지원

제11조 지원계획의 공고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의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려면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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