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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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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4.>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7>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창원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창원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017. 8. 14., 2019. 12. 31.>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4.2.7, 2017. 8. 14., 2019. 12. 3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5조제10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11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부개정 2019. 12. 31.]

제3조의2 시장의 구역

제3조의2(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2.7, 2019. 12. 3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기존 제3조에서 이동하여 신설 2019. 12. 31.]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창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 9. 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창원시장은 상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8. 14.> ② 창원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4.2.7, 2019. 12. 31.>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4.2.7., 2017. 8. 14., 2019. 12. 31.>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7. 8. 14., 2019. 12. 31.> [제목개정 2014.2.7]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2.7, 2019. 12. 31.>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9. 12. 31.> [제목개정 2014.2.7]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 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제목개정 2014.2.7]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4.2.7]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창원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4.2.7]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영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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