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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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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창원시 감계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감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45번길 6(감계리 237-3번지)에 둔다. <개정 2020. 2. 7., 2024. 12. 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센터”란 수영장,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독서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2. “이용자”란 제1호의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3. “수강자”란 문화ㆍ교양강좌, 수영강습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가족회원”이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7.> 1. 공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행사 및 교육 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 및 수영을 통한 생활체육의 보급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복지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2. 7.>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7일전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센터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사람

제8조 회원모집

제8조(회원모집) 시장은 복지센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9조 이용료 및 수강료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 체육, 문화 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 2. 7., 2024. 12. 20.> ②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신청을 받은 즉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강좌수강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10조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개정 2022.10.26.> 1.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라.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차.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복지센터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7., 2024. 12. 20.> 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센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복지센터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센터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12조 사용허가 제한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복지센터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개정 2020. 2. 7.>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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