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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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둔다. <개정 2018. 3.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타운”이란 종합복지관, 수영장, 별관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 2. “종합복지관”이란 서예교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강의실, 취미교실, 다목적1ㆍ2실, 어린이열람실, 도서미디어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자원봉사자실, 공연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수영장”이란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별관시설”이란 북카페와 전시 및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 5. “부대시설”이란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호의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7. “수강자”란 문화ㆍ교양강좌, 수영강습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7의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8. 3. 30.>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능) 복지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행사 및 교육 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4. 4. 9> 3.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생활체육의 보급 4. 삭제 <2014. 4. 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20.>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복지타운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18. 3. 30.]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타운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개방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2. 20.>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타운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전염성 질환자 2.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4. 12. 10.> 3.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10.> 4.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2. 10.>
제8조(회원모집) 시장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복지타운을 이용하거나 복지ㆍ문화ㆍ체육 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신청을 받은 즉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강좌수강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 3. 30.> 다.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 <개정 2020. 11. 17.> 라.「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2019. 5. 31.> 바.「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타운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사용일 7일 전, 방문신청 시에는 사용일 5일 전에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삭제 <2014.4.9> 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 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복지타운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복지타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타운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 12. 2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복지타운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