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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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대표음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2. “대표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조리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4. “편의화”란 대표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5. “상인”이란 시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6.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관광상품화하고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4조(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ㆍ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편의화 추진 및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음식 및 음식특화거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12. 2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ㆍ식품관계전문교수ㆍ사학자ㆍ언론인ㆍ식품관련업계 대표ㆍ요리전문가와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12. 20.>]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12.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및 음식특화거리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1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12. 20.>]
제11조(대표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연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굴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표음식 조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2조(대표음식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