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주택건설사업의 설치
제1조(주택건설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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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주택건설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조성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관리업무 등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소관 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1.,2020.6.30.>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주택건설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주택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4. 12. 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 감면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그 밖의 납입금 부과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일반회계 등 대한 부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주택건설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에 따른 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