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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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종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6. 30., 2024. 12.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4.6.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 (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0. 11. 1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측정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④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납부필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20.>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6.30> ④ 삭제 <2014.6.30> [제목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