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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인의 기술능력 배양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 중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농민기술교육 2. 농업기계 부품대체 및 현장수리업무

제3조 직원

제3조(직원)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하 “순회수리 교육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이하“소장”이라 한다)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예산

제5조(예산) 창원시장은 효율적인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소장이 관장한다. ②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 ③ 순회수리 교육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및 오지 마을위주로 중점 운영한다. ④ 소장은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대리점, 수리점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⑥ 삭제 <2024. 12. 20.>

제7조 부품대금 징수

제7조(부품대금 징수) ①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5만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징수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7. 12. 26., 2024. 12. 20.>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순회수리 교육반에 편성된 수리 보조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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