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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하수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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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 소속 부서장 <개정 2024. 12. 20.>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3.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삭제 <2024. 12. 20.>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4. 12.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용도 2.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3. 제21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22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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