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의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4. 12. 20.>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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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의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4. 12. 20.>
제2조(미술관의 시설 등)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기본시설(문신원형미술관, 제1전시관, 제2전시관)과 부속설비로 구분하고, 기본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2조의2(미술관의 기능)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신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설 및 기획 전시 2. 문신과 그의 예술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신 관련 문화예술 사업 추진 [본조신설 2024. 12. 20.]
제3조(명예관장) ① 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23조에 따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25., 2020. 7. 13., 2024. 12. 20.> ③ 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전시해설사) ① 시장은 미술관 관람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미술관 전시품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해설사가 전시해설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시해설사에 대한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는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21.]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7. 7. 14.>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0. 7. 13.>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제6조(특별관람) 국빈, 관공서, 학교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자체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3.>
제8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 11. 15., 개정 2022. 4. 29., 2022.10.26.>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1. 11. 15.> 4.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람객.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1. 11. 15.> 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초ㆍ중ㆍ고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 (개정 2012.5.25) 7.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자 8.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9.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
제9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일반, 어린이, 청소년, 군인, 대학생 및 예술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4.>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ㆍ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술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며 매표소에는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