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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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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 7. 31.> 2. “공개대상기관”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31.>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다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제순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부서로서,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 7. 31.> 1. 삭제 <2018.10.15.> 2. 삭제 <2018.10.15.> 3. 삭제 <2018.10.15.> 4. 삭제 <2018.10.15.> 5. 삭제 <2018.10.15.> 6. 삭제 <2018.10.15.> ② 공개목록은 연 한 차례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개정 2024. 7. 31.> ④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개한다. <개정 2024. 7. 3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방법 등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정보목록에는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2개월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시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2.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신설 2018.10.15.> 3.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4.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10.15.] 5.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10.15.]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6. 제5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10.15.>] <개정 2024. 7. 31.> 7. 「창원시 정책실명제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10.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0.15., 2018.12.27., 2022.10.7., 2023.1.2., 2024. 7. 31.> 1. 당연직 위원(2명):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개정 2024. 7. 31.> 2. 위촉직 위원(5명):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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