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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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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창원인터넷방송국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 수립

제3조(추진계획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홍보매체 개방 및 활용을 위하여 홍보매체 제공 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 규모 및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5.> 4.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5.> <후단신설 2021. 11. 1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홍보매체업무 소관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광고ㆍ홍보ㆍ언론ㆍ산업디자인ㆍ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5.>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제7조(신청) ① 홍보매체의 이용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②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이용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① 홍보매체 이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20.>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선정

제9조(이용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삭제 <2021. 11. 15.> ②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11조 이용자 선정취소

제11조(이용자 선정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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