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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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창원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창원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 3. 근무활동에 드는 경비 4. 자율방범대원 및 연합대원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 5.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 또는 연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