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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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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의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대표자는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 추진 결과 또는 경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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