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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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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신설 2017. 7. 14.>

제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2. 2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 사업관련 실ㆍ국ㆍ소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 7. 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8.>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7. 14.>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7. 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 7. 14.]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7. 14.>

제11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1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제12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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