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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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신설 2017. 7. 14.>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2. 2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 사업관련 실ㆍ국ㆍ소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17. 7. 1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8.>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7. 14.>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7. 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 7. 14.]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7. 14.>
제11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