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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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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2. 3. 3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4. 12. 20.>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4.>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단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장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눠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20.> ③ 이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에 따라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는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외부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31., 2013.9.30.,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 2021. 12. 31.)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3.1.9., 2019.8.14.)

제12조 직무

제12조(직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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