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을 제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창원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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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을 제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창원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창원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창원시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식지의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발행 및 형식) ① 소식지는 월 2회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소식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창원시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경제,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식지 게재내용 및 기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 2. 소식지 개선에 대한 사항 검토 3.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거주자로 소식지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질병 및 출타(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민기자) ①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 수집 및 기사 작성 등 취재 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민기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의지와 자질이 있는 사람,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시민기자의 해촉)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