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2.15.]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3조(지정 대상물품)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 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에 관한 사항 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 특산물업무 소관 국장, 농업ㆍ수산ㆍ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2.2.15.> <개정 2022.2.15.,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 6. 삭제 <2024. 12. 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2.15.>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2.15.>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2. 4. 29.>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2.15.>
제11조(특산물 지정서 발급)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특산물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목개정 2022.2.15.]
제12조(관리책임 등) 특산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물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