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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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지역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균등한 생활권을 확보하고 최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 2.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곤란한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자립의 기회 제공 3.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준 제공
제4조(권리 및 책임)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제5조(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20퍼센트 정도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4., 2024. 3. 29.> 1. 일반회계는 사회복지ㆍ여성아동복지ㆍ청소년복지ㆍ노동복지ㆍ농어촌복지ㆍ보건소 운영 및 그 밖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예산 2.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그 밖의 특별회계 중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예산
제5조의2(사회복지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복지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2. 복지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분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사회복지 분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예산, 노무 등 사회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6조(시민 복지욕구 조사) ①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시민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복지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② 복지욕구 조사의 범위는 일반 복지ㆍ저소득층 복지ㆍ노인 복지ㆍ장애인 복지ㆍ여성 복지ㆍ아동 복지ㆍ청소년 복지ㆍ보육 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 복지ㆍ노동자 복지ㆍ농어촌 복지ㆍ그 밖의 복지와 관련된 분야 등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7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에게 복지의 비전과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8조(사회복지의 날 행사)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권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봉사상 선정 시상) ①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삶의 주인공에게 창원시 지역봉사상(이하 “봉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봉사상의 대상자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3. 29.> ③ 봉사상의 시상 부분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분야별 각 1명으로 하고 시상 시기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또는 연말에 하며 시상은 상장으로 한다. ④ 봉사상의 대상자 및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사회복지시설의 확충)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ㆍ장애인 및 아동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그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민간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금품지원) ① 시장은 설날ㆍ추석ㆍ사회복지의 날ㆍ장애인의 날ㆍ노인의 날ㆍ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등의 기념일에 보호가 필요한 시설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란 유료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ㆍ재가 이용시설ㆍ저소득 실비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로 제1항의 자체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1항에서 "어려운 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자체계획에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저소득 보훈가족 가. 대한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나.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다. 대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라. 대한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마. 대한 6.25참전유공자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바. 대한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창원지시지회 사. 대한 광복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3.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4. 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