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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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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서성동 및 신포동 2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및 신포동 2가에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제6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관리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및 관리

제7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립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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