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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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8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적용
제11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