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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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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창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15.> 2.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10.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③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④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교육, 시민제안 및 시민평가단 등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5.>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0.15.>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제6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2. 정책개선 현황 [전문개정 2019.10.15.]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8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5.>]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17., 2016.2.15., 2019.10.15., 2024. 12.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15.> [제8조에서 이동 <2019.10.15.>][제목개정 <2019.10.15.>]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성별영향평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15., 2020.6.30.> 1. 성별영향평가 전문가<개정 2019.10.15.> 2. 성 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10.15., 2024. 12.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19.10.15., 2022.10.7.> ④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2. 4. 2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9.10.15.>]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12.28.,2019.10.15.,2020.6.30.>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0.15.> ③ 시장은 각 부서에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5.> [제10조에서 이동<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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