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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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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누린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정 2024. 12. 20.>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 대책의 마련 <개정 2024. 12. 20.>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 대책의 마련 <개정 2024. 12. 20.> 5. 소비 생활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8.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위해의 방지, 적정한 계량 및 규격의 사용 표시기준의 준수와 공정한 거래의 확립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의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격동향 등의 조사

제6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생산·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교육실시 등

제7조(소비자에게 정보제공·교육실시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제8조(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 및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서신·방문·전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환·환불·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피해 구제기준

제9조(피해 구제기준) 소비자 피해의 구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제10조(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소비자단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비자의 교육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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