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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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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명 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2. 위 치: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14번길 6(도계동) <개정 2020. 12. 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사용·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 “사용자”란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8. “장기이용회원”이란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9. “종합회원”이란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0. 12. 31.>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20.>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려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제6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 1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장으로 개방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관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 전부터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20. 12. 31.>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0. 12. 31.> 4.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 2020. 12. 31.>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 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개정 2020. 12. 31.> 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0. 12. 31.>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0. 12. 31.> 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의2 휴관일

제10조의2(휴관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20. 12. 31.]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사용시간은 오전 06: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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